e쪽지 안내

e쪽지 수령자료 목록 (총 : 개)

이용방법

CS Center

tel. 053)572-0114

am 9:00 ~ pm 6:00

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fax. 053)566-5114
hyuckdo1@naver.com
안심명함 다운로드

이용방법

가. 사랑의 e쪽지

1. 사례보기
작성자는 상단 메뉴의 안심서비스 종류에서 e쪽지를 클릭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참조한다.

2. 회원가입
상단 메뉴의 사람모양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일반회원으로 가입한다.

3. 글쓰기
회원가입이 끝나면 로그인→마이페이지→ 글쓰기(연필모양)→ 수령인(열람자)정보를 입력하고 제목 및 글내용 작성(글자수 최소20자 최대1500자)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됨

4. 열람하기
후일 수령인(열람자)이 안심나라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할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수령인 자신에게 남긴 e쪽지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신청하기 버튼클릭→작성인(남긴이) 휴대폰으로 문자 또는 카톡 알림메시지를 발송→작성인은 “열람허용”/“열람보류” 버튼을 선택할 수 있음. *만약 작성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5회무응답시)에는 안심나라 최고관리자는 작성인에게 전화하여 가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조치함.

*받는이(열람자)가 열람신청하기 할 경우 12,000p의 안심포인트를 지불해야하며, 만약 포인트(p)잔고가 부족할 때는 부족분 만큼의 현금으로 최고관리자에게 송금하여 안심포인트를 확보하여야함(1p=1원)

나. 영상편지/효도계약/유언서(오프라인 서비스)

1. 사례보기
서비스 종류의 영상편지/효도계약/유언서 등 오프라인서비스를 클릭하여 사례보기를 참고한다.

2. 회원가입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아이디,비밀번호와 휴대폰번호 등 필수정보를 입력하고 일반회원 으로 가입 한다.(사이버머니 1000p 제공됨) *안심나라 가맹행정사를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작성하기
1) 영상편지: 안심나라 가맹행정사의 안내 및 설명을 들은 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스튜디오에 함께 들어가서 촬영한다.
(가맹행정사는 증인으로 참여)
*영상편지는 A형(의식불명 또는 정상생존시)/B형(사망 또는 실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2) 효도계약: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안심나라 가맹행정사의 안내 및 설명을 들은 후 →계약서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한다.
3) 유언서: 유언서는 주로 자필유언, 비밀유언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공증인(변호사)이 직접 공정증서 또는 구수증서로 작성할 수 있다.

4. 저장(보관)하기
안심나라 가맹행정사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자료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적 유효요건을 갖추어 안심나라 가맹행정사의 안심캡슐(2중보관)에 안전하게 보관 한다.

5. 수령하기
작성자가 미리 정한 수령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수령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맹행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신청하고 이를 가맹행정사가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유언서의 경우 유언집행 과정에서 검인절차,확정일자,녹취록 작성 제출,유언집행 등을 상담 및 대행 지원한다.

다. 사전의향서<5종>

1. 사례보기
상단 메뉴의 안심서비스 종류에서 사전의향서를 클릭하여 사전의향서 종류별 사례들을 참조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치매요약의향서/사전장례의향서/사전반려견의향서/유고시 연락 할 사람

2. 회원가입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아이디,비밀번호와 휴대폰번호 등 필수정보를 입력하고 일반회원으로 가입 한다.(사이버머니 1000p 제공됨) *안심나라 가맹행정사를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작성 및 수령(열람)하기
1)e쪽지(온라인)로 작성하기
위 ‘나’항의 e쪽지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추후 수령인이 열람할 수 있다.
2)손쪽지(오프라인)로 작성하기
안심나라 가맹행정사를 직접 방문하여 위 ‘가’항의 손쪽지 작성요령으로 작성-보관-수령 할 수 있다.

4. 사실확인서 발급
안심나라 가맹행정사가 작성자료에 대해 사실확인증명원을 발급하여 증거능력을 보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