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인 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비하여 사전에 작성한 ①연명의료의향서 ②치매요양의향서 ③장례의향서 ④반려견의향서 ⑤유고시 연락할 사람 등에 관한 의향서 작성지원, 보관 및 사실확인증명원 발급함.
작성 | 담당 행정사가 상담 및 작성지원하여 작성완료 후 작성된 오프라인 문서(서류)와 행정사 사실확인서를 제공함. |
수령 | 작성인의 응급 또는 유고시 지정수령인의 신청에 의해 신분 확인 후 전달함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을 온라인 '사랑의 e쪽지에 기록.저장해두면 나중 수령인이 회원가입하여 유무를 확인한 수 열람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게됨. |
사례 |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