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쪽지 안내

e쪽지 수령자료 목록 (총 : 개)

공지사항

CS Center

tel. 053)572-0114

am 9:00 ~ pm 6:00

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fax. 053)566-5114
hyuckdo1@naver.com
안심명함 다운로드

공지사항

소중한 사람일 수록 미리 전할 말을 남겨두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1,160회 작성일 21-08-23 17:11

본문

사람의 앞 날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화재, 지진, 홍수  등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자신에게도 닥치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결국 재산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에는 누구나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 있을 때처럼 가족간의 화목, 형제간의 우의도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산상속 문제로 소송 등으로 원수지간 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살아 생전에  부모가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법과
그렇지않다면  유언장을 미리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유언장을 써 두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은 이상 유언장이 있는지 없는지와
있다면 어디에 두었는지(보관장소)를 몰라 가족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고 보관시켜 두고도 이 사실을 몰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심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웹사이트 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뜻을 미리 잘 기록하고 - 안전하게 보관하며 -잘 전달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 있는 정식 유언장은 아닐지라도 e쪽지처럼 먼 길 떠나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편안한 대화처럼 편지글을 써둘 수도 있겠지요.
또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의 동료, 친구 등 등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에게도  못다한 말, 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싶은 얘기도 많겠죠.

e쪽지는 안심나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회원가입해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어 부담없이 자신의 뜻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문제 등 법적효력을 요하는 내용들은 정식으로 효도계약서, 자필유언서를 작성하거나 영상편지(동영상유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만약 공증사무실 공정증서로 유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안심나라에서 e쪽지로

 "00야,  **공증사무실에 유언서를 남겨두었으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찾기 바란다"
"내 자필유언서는 우리 집 서재의 책꽂이 상단의 ** 백과사전에 끼워두었다"고 쪽지글을 남겨주어도 좋겠죠.

또 e쪽지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라면 믿을 수 있는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안심나라 가맹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여행길에 오르면서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떠난다면 너무 아쉽지않을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