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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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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1-09-01 13:49

본문

유언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 유언은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합니다.(민법 제1073조)
그러므로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라도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유언에 의하여 인지나 입양을 하는 때에도 인지나 입양의 신고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유언자가 아무런 조치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에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정지조건이 붙은 유언을 하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된 때에는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제1073조 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없는 유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언에 해제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되었다면 그 때부터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 유언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됩니다.

유언에 시기를 붙인 경우에는 유언을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이행청구는 시기가 도래한 후에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종기가 붙은 때에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발생된 효력이 종기가 도래함으로써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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