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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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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22-04-05 14:28

본문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은 혈연주의 원칙과 법정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시 재산분배에 있어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어

부모님의 유언에는 한 푼도 못 받게된 자녀가 있다하라도 유류분청구 소송에 의해
법원판결에 따라 그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의 1/2을 받을 수가 있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통대 신은숙 교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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