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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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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2-02-14 11:45

본문

0.작성방법(주의사항)

자필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인데,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들지않고
간단하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그만큼 분쟁사례도 많다.

그러나 자필유언장을 작성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에 해당하는 것을 직접 종이에 자필로 작성한 후 도장을 날인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언자는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고(누가), 유언한 연도와 월 일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언제),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하고(어디),유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무엇을)

위와 같은 자필유언장의 기본적인 요건 외에 자필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①자필로 작성해야하므로, 타인에게 유언을 내용을 말하여 필기시키거나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워드로 작성하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 파일 등을 자필유언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도장 대신에 지장(무인)을 찍어도 유효하다.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다면 도장은 다른 사람이 대신 찍게 하여도 유효하다.
다만 서명(싸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만 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

③유언장을 작성한 시점인 연월일을 모두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예를들어 2019년 10월만 기재하면 안되고, 2019년 10월 5일과 같이 기재해야된다.
유언장을 작성한 시점인 연월일을 기준으로 의사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유언을 여러 번 한 경우, 연월일을 기준으로 나중의 유언이 우선된다.

④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주소는 동 이름만 기재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동 호수 지번까지 기재해야 한다.
다만,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주소일 필요는 없고, 생활근거지 주소를 기재해도 무방하다.

유언장에 직접적으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유언장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주소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관련하여 법원은, 유언자의 주소가 A아파트 B동 C호 인데, 이를 유언당에 기재하지 않고,
위 아파트를 D에게 유증하겠다고만 기재한 사례에서, 유언장 주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213 판결).

⑤유언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을 유증하는 경우,
그 대상 부동산의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한편 명의는 타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언자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즉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상속 또는 유증한다고 유언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까지 제시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유언자가 위와 같은 요건 및 주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유서를 작성했다고 하여도,
 유언자의 사후에는 위 자필유언장의 진위 여부 및 온전한 정신상태로 진정한 의사에서 작성한 것인지 여부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필유언장 작성 당시, 그 유언의 내용을 말로 하면서 동영상으로 촬영 해 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필유언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에서 결격 사유 없는 증인 2명을 대동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게 되면,
추후 분쟁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0.유언장의 검인

자필유언장이 발견되면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검인은 이러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유언장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고,
추후에 위조 또는 변조된 유언장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며, 유언장이 분실되는 것을 대비하여 보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
유언장을 검인받았다고 해서,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유언장 작성방법 및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언장 검인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인과 상속인 등 관계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유언장 원본 여부 및 소지 경위,
검인신청 경위, 유언자의 필적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진술하게 하고,
 유언장 사본을 유언검인조서에 첨부하고 검인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만일, 이때 유언장이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거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유언장의 진위나 효력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언효력확인소송, 유언무효 확인소송 등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김용일 변호사(법무법인 현파트너 변호사/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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