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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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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1건 조회 1,052회 작성일 21-12-01 10:40

본문

우리 민법상 제한능력자라하더라도 유언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면 치매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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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나라님의 댓글

안심나라 작성일

원칙적으로 치매환자는 의사무능력 상태로 볼 수 있어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치매환자라하더라도 때로는 의사능력을 가진 경우로 인정될 경우에는 유언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언자인 치매환자가 유언의 법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상태에서
유언의 결과를 판단할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치매상태에서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전달 받은 후
유언장 내용 확인 과정에서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는 등 간단한 대답만 공증인에게 이루어진경우라도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심각한 치매증상으로 단순한 의사표시는 하고 있으나 사리분별을 뚜렷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증인이 확인하는 때에 유언장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아는 바 없이 단순히 유언장 내용을 확인한다면 해당 유언의 효력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언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로 유언자가 정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의식상태가 명료하여 사리분별을 할 수 있고
인지능력이 부족함 없는 상태에서 하는 유언은 의사무능력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리분별과 의식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문제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