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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유언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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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라리
댓글 1건 조회 1,305회 작성일 21-08-13 11:05

본문

스마트폰으로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문자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안되고, 동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도 잘못하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적효력 있는 동영상이 될 수 있는지요?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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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현대인이라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유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을 몇가지 열거하자면,

첫째, 유언자의 음성과 영상이 본인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유언의 내용(취지)을 또박 또박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둘째, 화면이 클로즈업 상태가 되도록 바스트나 쇼울더 샷 정도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촬영 날짜를  연.월.일로 얘기하고 주소,이름,촬영장소를 말해야하고
넷째, 촬영된 동영상은 절대 편집하면 안되므로  속도조절도 하면 안되고 중간에 불필요한 내용이라도 그냥 두어야 합니다.
      또  추후 검인절차 등에 대비하여 동영상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기술데이터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USB에 복사하여 저장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동영상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며, 촬영시에는 유언자와 증인이 한 화면에 나오도록 하고 증인은 유언자의 건강함과 유언내용의
            정확함을 진술하고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과 유언자와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여섯째, 동영상 촬영시 화면에 날짜와 시간을 삽입하는 것이 좋으며, 유언의 시작과 끝이 한 개의 화면에 다 담기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간에 컷(cut)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컷의 끝과 시작부분에 이를 고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