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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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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혁도
댓글 1건 조회 1,268회 작성일 21-08-04 13:33

본문

부모 자식간에 부양의무 등 조건을 제시하여 정식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보다
그저 구두로 부양조건을 합의하는 정도가 대부분인데요. 

구두로 조건을 정한 경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으로 문구를 넣어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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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것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예컨데 "부모에 잘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과연 무엇을, 어느정도가 잘하는 것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부양조건을 기재할 때는

-"한 달에 2번 이상 부모님 집을 방문한다."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 전액을 부담한다."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한다."
-"1년에 1회 이상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을 한다."

등 등 최대한 상세하게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와 소재지,
현금 ,예금의 경우 그 금액을 명기하고
만약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한다는 조항이 만드시 들어 가야 합니다.

또 자녀가 재산을 받은 후 바로 처분하거나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등기신청,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