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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 내용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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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혁도
댓글 1건 조회 1,180회 작성일 21-08-03 17:18

본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거처 하시던 방에서 자필유언장을 발견하였는 데
그 유언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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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필유언이
-유언자가 모두 자필로 작성하였고
-이름, 주소, 날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유언이 아닌 이상 유언증서의 검인심판청구를 하여 검인을 받아야합니다.
그 절차를 보면

-검인신청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검인기일이 지정되면
-검인기일 소환통지를 상속인들 전원에게 하게 됩니다.(검인 기일 출석여부는 자유임)
-검인기일 진행(자필유언장 원본을 판사가 직접 보면서 상속인들 전원을 확인하고 자필동의 여부, 이의제기 여부를 진술 받음)
-유언검인조서를 발급 받아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유언상속등기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 동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소송이나 유언집행소송(유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제기한 소송에서는 자필여부를 가리기 위한 필적감정, 도장에 대한 인영감정 등을 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유언장의 유효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소송에 대비하여 자필유언서임을 육성으로 확인하고, 자필로 작성하는 모습, 도장 찍는 모습, 자필유언서 자체를 동영상으로 클로즈업하여 촬영하여
보존한다면 관련소송의 보강증거로서 유용할 것이다. 안심나라 스튜디오에서 동영상촬영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