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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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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21-07-28 14:59

본문

속칭 효도계약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편의상  부모 자식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적인 개념으로는 부담부(조건부) 증여계약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자식간은 천륜지간이라 효도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거부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자신이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여 재산을 물려 받은 후에 나몰라라 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아 비참한 노후생활을 하는 딱한 사연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미리 계약서를 써두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요즘 부동산3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다주택자가 아파트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는 데 이경우에도 해당되겠죠.

부모는 자식이 눈치보여 생전에 재산을 넘겨주었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버림 받고 쫒겨나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기보다는
야박하지만 차라리 자식에게 미리 당당하게 얘기하여 다짐을 받아 계약을서를 작성하고,
만약 지켜지 않을 경우 물려준 재산을 되돌려 받는다는 조건을 다는 것이 불확실한 노후에 대비한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막연하게 효도하거나 모셔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효도사항(조건)들을 하나 하나 열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산의 소유권이 등기상 자식에게 이전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안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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