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쪽지 안내

e쪽지 수령자료 목록 (총 : 개)

FAQ

CS Center

tel. 053)572-0114

am 9:00 ~ pm 6:00

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fax. 053)566-5114
hyuckdo1@naver.com
안심명함 다운로드

FAQ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녹화할 경우 증인이 있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권혁도
댓글 1건 조회 1,229회 작성일 21-08-05 13:55

본문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동영상 유언을 녹화를 할 경우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증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네 1인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의한 녹화은 녹음에 의한 유언방식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녹화화면에는 1인 이상의 증인이 등장해 자신의 성명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유언의 정확함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유언으로 이익을 볼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거나 녹화로 유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다른 사람들이 유언의 내용을 아는 것을 꺼려해 증인없이 유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 안타깝지만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안심나라의 경우 가맹행정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유언자와 함께
함께 촬영에 임하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사는 촬영전 유언자가 유언자 본인임을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 후 함께 촬영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