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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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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21-08-04 14:25

본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말 그대로 자기 혼자서 자기 글씨로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 합니다.
쉽고, 비용도 들지않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법에 정한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지키지않아 유언장을 작성해놓고도 사후 상속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필유언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전문의 자서를 요한다.

유언장 전체의 문장을 자신이 직접 써야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하거나,컴퓨터를 이용한 워드프로세서나 타자기로 친 문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된 복사본도 전문의 자서라 볼 수없다고 합니다.

2.주소와 작성 연.월.일을 직접 써야 한다.

상속인들간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유언자의 유언능력이 있는지? 여러개의 유언장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유언의 성립시기를 두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월.일을 직접 써서 확정해야합니다. 작성일자는 반드시 연.월.일로만 쓸 필요는 없고, 나의 회갑날/ 나의 65번째 생일날 등으로 날짜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2012. 12. . 처럼 날짜를 빠뜨린 경우는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라도 무방합니다.

3.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날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막도장보다는 인감도장이 낫다고 할 수 있게지요. 또 지장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영어필기체와 같은 사인은 안되며, 성명만 쓰고 날인을 빠뜨리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추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유언검인절차는 자필증서의 유효요건은 아니며 다만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인하고,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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