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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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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21-08-04 14:03

본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장의 존재를 자기 생전에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비밀증서는 타인이 써도 되고, 유언자가 문자를 쓸 줄 모르더라도 읽을 수 있고 자기 이름만 쓸 수 있으면 된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인 것을 표시한 후
그 봉서펴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에 의한 유언이다(민법 제1069조 1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기의 성명을 자서 할 수(쓸 수) 있는자이면 모두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을 절충한 유언방식으로서 유언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누설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되어 있다.(제1069조 2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방식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비밀증서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그러나 민법은 비밀증서로는 흠결이 있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한다(제1071조)
 따라서 무효로 된 비밀증서유언이 자필증서유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유언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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