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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해결방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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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1-12-17 12:40

본문

유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유언자가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써두기는 했으나 자녀들에게 미리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유언장을 써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더라도 어디에 보관해두었는지를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싫컷 고생하여 써둔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 못찾아서 자신의 유지가 자식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죠.

안심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나 안심나라 회원으로 가입하면 일단 자신에게 남긴 유언서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맞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담당행정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원확인이 되기 전에는 남긴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그 보관장소 확인 또는 관련자료 전달도 작성자가 미리 지정한 시점(사망 등)에, 지정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사람이 담당행정사를 방문신청하여 오프라인 확인을 거쳐서 보관장소확인 또는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어 보안이 유지됩니다.
안심나라는 이런 분들을 위해 스스로 유언서 등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하고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전문행정사가 도와드리는 온.오프라인 전문서비스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이미 국가에서 이런 유언서보관 및 확인업무를 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언서보관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법무국의 유언서보관소가 개인의 자필유언증서를 맡아서 보관해줌으로서
유언서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그 자필증서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즉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에 속하는 유언서를 국가가 관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한 것입니다.
이는 고령사회에 있어 유언서의 보관과 존재사실 확인의 대중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가가 공인한 사례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심나라서비스는 개인이 스스로 작성하되, 그 분야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을 받아 법적유효성을 확보케함으로써
편의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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