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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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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1,160회 작성일 21-09-02 14:59

본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서 법적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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