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쪽지 안내

e쪽지 수령자료 목록 (총 : 개)

자료실

CS Center

tel. 053)572-0114

am 9:00 ~ pm 6:00

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fax. 053)566-5114
hyuckdo1@naver.com
안심명함 다운로드

자료실

상속재산 조회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623회 작성일 21-08-19 18:04

본문

(부동산)

행정안전부 지적정보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금융자산)

은행예금,적금,보험,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알고자 할 경우 본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이나
국민은행,농협,우리은행,종양증권 등 접수대행기관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기 부동산의 경우와 동일)
제시하여 직접신청-7일 경과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채가 있으면 부채도 확인가능하여 부채>재산일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슴.

*최근에는 정부24에서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부동산과 금융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