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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딩을 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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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478회 작성일 22-02-15 08:41

본문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인생소풍을 다 마치면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누구도 비켜 갈 수 없고 면제 받을 수 없는 코스 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때를 대비하여 미리 해피엔딩을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Well-Dying 이 곧 Happy-Ending일 것입니다.
웰다잉하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1.사전 치매요양 의향서 준비하기(사례보기)

"내가 치매증상을 보이거든 나의 뜻과 상관없이 얼마 동안은 더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면 고맙겠다.
그러다가 더 이상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해지면 그 어떤 연명치료도 하지말고 치매요양센터에 가서 편안히
지내다가 갈 수 있도록 조처해 주면 고맙겠다."
                            최 00 대한웰다잉협회장


2.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준비하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결코 회복할 수 없음에도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본인과 가족에게 아픔과 고통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말 현재,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110개(보건소 29개, 의료기관 55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4개, 공공기관2개)에 달합니다.


3.사전 장례 의향서 준비하기

사전장례의향서란 작성자가 부고(訃告) 범위, 장례 형식, 부의금ㆍ조화(弔花)를 받을지 여부,  화장ㆍ매장 등 장례 방식과 장소 등
당부 사항을 미리 적어놓는 일종의 유언장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후손들이 작성자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간소하고 엄숙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가 임종 직전 자신이 받을 치료 범위를 스스로 결정해 놓은 것이라면,
사전장례의향서는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미리 후손에게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고(高)비용 장례 방식과 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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