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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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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21-10-19 11:42

본문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의무가 일정한 법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개시 원인이며, 이 사망에는 실종선과와 인정사망, 부재선고가 포함됩니다.

1)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민법제1000조 제1항 제1호)
직계비속은 친생자와 양자, 혼인외출생자를 불문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계모자 사이와 적모.서자 사이에는 혈족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수인이 있을 경우(예를 들어 아들과 손자)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2)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제100조 제1항 제2호)
직계존속이면 부.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또 이혼한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3)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1000조 제1항 제3호)
이복 형제자매도 여기에 포함되고, 동성이복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즉 부.모계 중 어느 하나에만 형제가 되는 경우에도 3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제1000조 제1항 제4호)
3촌인 백숙부,고모,외숙,이모 등과 4촌이 종조부,대고모,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외종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존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니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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