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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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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598회 작성일 21-10-06 16:46

본문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위한 절차를 유언의 집행이라한다.
유언에는 후견인의 지정.상속재산의 분할금지의 경우와 같이 특별집행절차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절차가 필요하다.

유언의 집행절차로는 우선 유언서나 유언녹음자의 사망 후에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민법제1091조)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상속인,그 대리인,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가정법원이 이를 개봉한다(민법제1092조)

.지정 유언집행자-유언자의 유언으로 직접 지정된 혹은 지정의 위탁을 받은 제3자에 의해 지정된 유언집행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수 있다.
.법정 유언집행자-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않거나 지정받은 사람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지정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되는데 이를 법정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선정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가정법원이 이행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데, 이와같이 선임된 유언집행자를 선정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유언집행자로서 선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결격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등은 유언집행자로 될 수 없다.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므로(민법제1103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상속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을 완료하면 그 임무는 절대적으로 종료하며, 유언집행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거나 또는 유언집행자가 사퇴를 하거나 해임되면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상대적으로 종료하고 새로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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